건강/감사/거룩/감동의 삶을 사는
행복한 십자가 공동체

세계로제자교회 정관

(The Articles of Worldwide Disciple Presbyterian Church)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교회는 세계로제자교회(이하 본 교회, 영문표기 Worldwide Disciple Presbyterian Church, 약어: WDPC)라 칭한다.

제2조 소속

본 교회는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이하 재미고신)에 속한다. (참조: https://kosinusa.org)

제3조 위치

본 교회의 위치는 7101 N Riverside Dr, Fort Worth, TX 76131에 둔다.

제4조 목적

1. 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그 자녀들로서, 일정한 장소에서 성경의 교훈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결하게 생활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활동한다.

2. 본 교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교회(목회)운영세칙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신앙원리

본 교회는 재미고신 총회의 교리(사도신경,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문답)을 신앙의 원리로 한다. (본 교회 웹사이트 참조)

제6조 정관제정 목적

본 정관은

1. 총회의 교단헌법(이하 헌법)을 본 교회의 치리규법으로 삼아 제정한다.

2. 이 정관이 헌법과 충돌시에는 정관을 먼저 따르며, 정관에 없을 때에는 헌법을 따른다.

3. 이 정관은 제정할 당시의 교인들을 비롯하여 이후에 교회에 등록할 교인들에게도 적용한다.

4. 본 정관은 교회 웹사이트 게재하여 교인들이 열람하도록 한다.

제7조 조직

1. 본 교회는 치리회인 당회와 최고의결기구인 공동의회와 예산과 행정의 집행기구인 제직회를 둔다.

2. 본 교회를 위해 필요한 기구는 제직회의 결의로 둘 수 있고 시행세칙으로 운영한다.

제2장 교인

제8조 정의와 구분

1. 교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

1) 교인은 본 교회의 교인 자격을 가진 자로 “등록교인”이 된 자를 말한다.
(1) 본 교회의 교인은 정관 제1장 총칙 제4조 목적과 제5조 신앙원리에 동의하는 자로 새로 교인자격이 부여된 자를 말한다.
(2) 본 교회 교인자격은 본 교회가 정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맴버식을 거쳐, 교적부에 등록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2) 교인은 세례를 기준으로 원입교인, 유아세례교인, 세례교인(입교인)으로 구분 된다.

제9조 의무

1. 교인은 교회가 주관하는 예배와 기도회, 집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2. 교인은 성경의 원리와 교회의 목적에 따라 봉사와 헌금의 의무를 진다.

3. 교인은 이 정관 제6조의 정관제정목적에 따라 정관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 준행하며 이를 어길 경우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4. 교인은 당회에 보고 없이 6개월 이상 출석의 의무를 행하지 않을 경우 회원권이 정지된다.

5. 교인은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자신의 사진이 본 교회 홍보를 위해 웹사이트/SNS에 사용되는 것을 허락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시행내규에 따른다.

제10조 권리

1. 세례교인(입교인)된 교인은 성찬 참례권이 있다.

2.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만 18세 이상인 교인은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

3. 교인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4. 교인자격 상실과 동시에 권리도 상실된다.

5. 교인은 부당한 치리에 대해 총회헌법에 따라 상회에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제3장 교회직원

제11조 직원의 구분

1. 교회의 직원이란 ① 항존직과 ② 일정 기간 직분을 담당하는 임시직이 있고 직분자라 부르며, 교회의 행정직원과 구분되는 것이다.

2. 항존직은 목사, 장로, 집사다. (행20:17,28; 딤전3:1-13; 딛1:5-9)

3. 준직원은 강도사이다.

4. 임시직원은 전도사, 권사, 서리집사, 권찰이다.

제12조 목사

1. 목사는 노회의 안수로 장립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집례하며,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자이다.(롬11:13)

2. 목사의 자격과 직무는 교회헌법 제5장 목사에 따른다.

3. 목사의 칭호는 위임목사, 전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종군목사, 선교목사, 무임목사, 은퇴목사, 원로목사, 공로목사로 구분되며, 위임목사는 조직교회에서 청빙받아 노회에서 허락으로 위임받아 시무하는 담임목사를 말하며, 전임목사는 미조직교회의 청빙을 받고, 노회에서 허락받아 전임으로 시무하는 담임목사이다. 그 외 목사의 구분은 헌법 제42조 목사의 칭호를 참조한다.

4. 칭빙절차

1) 담임목사가 사임하여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교회대표가 노회에 청원하여 임시당회장을 파송받아 지도를 받는다.
2) 담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투표를 얻어야 한다. 청빙서에는 무흠 세례교인(입교인) 과반수의 날인과 임시당회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청원한다.
3) 부목사/사역자의 청빙은 담임목사에게 결정 권한이 있으며, 제직회의 동의를 얻는다.

제13조 장로

1. 장로의 자격

1) 40세 이상 66세 미만의 남자 세례교인(입교인)으로 무흠히 7년을 경과한 자로, 본 교회 등록한 후 4년 이상 교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이고, 장로를 위한 장년양육과정을 수료한 자여야한다. (단, 교인 평균 연령이 65세 이상인 특수한 상황에 있는 교회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영어권(EM)은 30세 이상 66세 미만으로한다.)
2) 신앙과 행위가 복음적이고 본이 되는 자.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는 자. 공적, 사적 생활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성품이 원만하며 덕망이 있는 자. (딤전3:1-7) 주일 성수, 예배 참석, 십일조를 실천하는 자.

2. 장로의 직무

1)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는 일. 교회의 영적 상태를 살피는 일.
2) 교인을 심방, 위로, 교훈하는 일. 권면하는 일.
3) 교인들이 설교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여부를 살피는 일.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
4) 교인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5) 목회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목사에게 상의하고 돕는 일.

3. 협동장로

본 교회의 교인으로서 교회를 잘 봉사할 수 있는 총회에서 인준한 교단 소속의 무임 장로가 있는 경우, 당회의 결의로 협동 장로를 세울 수 있다. 협동장로는 당회의 허락을 받아 당회와 제직회에서 발언권을 가진다.

제14조 집사와 권사

1. 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재정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2. 집사는 항존직 (안수)집사와 1년 임기의 임시직 서리집사가 있다. 서리집사는 25세 이상 된 진실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서 본 교회에 등록한 후 2년 이상 교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자 중에서 당회의 결의를 거쳐 담임목사가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매년 재임명으로 임기가 연장된다. 연장되지 않을 시에는 임시 직분을 상실한다.

3. (안수)집사는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딤전3:8-10)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 35세 이상 된 남자로, 본 교회에 등록한 후 3년 이상 교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자여야 한다.

4. 권사는 단정하고 참소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로서(딤전 3 : 11)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로서, 45세 이상된 여자로, 본 교회 등록한 후 3년 이상 교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자여야 한다.

5.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당회의 지도를 받아 6개월 이상 교육을 받고, 당회에서 주관하는 고시에 합격하면, 개체교회에서 안수 없이 임직한다.

6. 권사는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 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7. 집사와 권사는 교회에서 시행하는 장년양육과정을 수료하거나, 수료할 것을 약속한 자여야한다.

제15조 항존직의 선택

1. 장로는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피택한다.

2. 피택된 장로는 일정기간 교회에서 수련을 받고, 노회 고시부에서 실시하는 장로고시를 통과함으로 안수하여 임직한다.

3. (안수)집사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피택된 (안수)집사는 6개월 이상의 교육을 받고, 당회가 주관하는 고시에 합격하면, 안수하여 임직한다.

제16조 교회 직원의 시무 정년과 은퇴

1. 목사, 장로, (안수)집사의 시무 정년은 70세까지로 하되 정년이 되는 연말까지로 한다.

2. 권사는 정년을 75세로 하며, 목사를 제외한 모든 직분자는 은퇴 유예 기간을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 최대5년 연장할 수 있다.

3. 항존직은 치리회의 허락으로 은퇴할 수 있고, 은퇴시 모든 직책이 종결된다.

4. 담임목사가 은퇴할 경우 교회는 총회헌법 제43조를 따라 최대한 예우한다.

제17조 항존직에 대한 명예직

성경과 헌법정신에 의거 (안수)집사와 권사, 장로에 대해서 명예직을 세울 수 없다.

제4장 치리회

제18조 당회

1. 본 교회는 당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미조직교회로서 담임목사는 노회의 위임을 받아 당회의 일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권징 건은 노회의 도움을 받는다.

2.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본 교회가 속한 노회의 협조를 얻어 임시당회장을 파송받는다.

3. 당회장은 목회자(또는 교역자)와 행정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있고 인사와 관련하여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4. 당회장은 목회자(또는 교역자)와 행정직원의 담당업무 배치 등을 결정한다.

5. 당회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1) 교인들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하고, 예배를 주관하며, 입교 및 세례의 문답을 시행하고, 성찬식을 주관한다.
2) 공동의회 소집권이 있다.
3) 교인의 이명증서 교부 및 접수와 제적을 담당한다.
4) 교회직원 임명, 장로와 집사와 권사의 선택, 고시 및 임직을 주관한다.
5) 노회의 총대 장로 파송하며, 노회에 상황보고 및 청원업무를 담당한다.
6) 본교회의 기본재산을 관리한다.
7) 권징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제19조 치리회의 역할

1. 본 교회 당회는 고유한 특권이 있으나 치리회로서 순차대로 상급 치리회의 지도 감독을 따른다. 치리회는 순차대로 당회, 노회, 총회이다.

2. 준수의무에 대한 해석의 충돌로 인해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에서 이의가 발생할 때는 교회법이나 사회법에 고소고발하기 전에 상회에 질의하여 그 결과에 따른다.

3. 부지(不知)에 의한 의무위배는 인지한 즉시 시정해야 하며, 이를 인지한 후에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는 본 교회와 관련된 모든 자격과 권한을 인정하지 않으며 권징의 대상이 된다.

제5장 회의

제20조 공동의회

1. 공동의회 회원은 본 교회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중 18세 이상인 자로 한다.

2.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한 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한다.

3.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1) 당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2)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3) 무흠 세례교인(입교인)3분의 1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4)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4. 교회 당회장이 회장이되고, 서기는 조직교회가 되기까지는 제직회 서기가 회의록을 보관한다.

5. 공동의회 개회 성수는 회집된 회원으로 가능하나, 회집한 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은 일시를 다시 정하여 회집하게 할 수 있다.

6. 공동의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당회 혹은 당회장이 제시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3) 직원 선거
4) 교회 이전, 건축에 관련된 사항

제21조 제직회

1. 제직회는 치리회가 아니며, 본 교회 당회(당회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교회의 사역을 시행하는 기구이다.

2. 제직회 회원은 담임목사, 시무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하고, 당회(당회장)의 결의로 강도사, 전도사, 서리집사에게 회원권을 줄 수 있다.

3. 제직회 소집은 다음과 같이 제직회장인 담임목사가 한다.

1) 회장이 제직회 소집의 필요를 인정할 때.
2) 교회 제직 3분의 1의 요청이 있을 때.
3) 제직회 소집은 일주일 전에 광고하며, 개회성수는 출석수로 하고, 결의는 과반수로 한다.

4. 제직회 회장은 당회장이 되고 서기와 회계는 당회장이나, 제직회에서 선정한다.

5. 제직회의 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2) 교회 부동산 획득 및 처분
3) 교회 부동산 임대에 따른 계약 및 해약
4) 당회가 요청한 사항
5) 예결산 및 추가 재정에 대한 결의

6. 제직회의 직무한계 - 제직회는 공동의회와 당회의 직무를 침범하는 사항에 대해 어떤 결의도 할 수 없다.

제6장 재산

제22조 교회재산

본 교회의 재산이라 함은 교인들의 헌금과 기부,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동산 및 부동산을 말하며 이는 교인들의 총유이며 본 정관에 따른 정당한 교인권리를 가진 자는 사용수익권을 가지되, 지분권은 없다.

제23조 재산 관리

1. 당회가 설립될 때까지 교회 재산은 제직회가 관리한다.

2. 제직회는 만장일치로, 필요에 따라 3인 이상의 특별위원회를 두고, 특별재산에 대한 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3. 교회재산관리를 맡은 회는 세부 시행내규를 두며, 관리.보존행위에 대한 법적 공동책임을 가진다.

4. 본 교회의 부동산과 동산의 관리, 처분, 사용, 지분에 관하여 세계로제자교회의 소유로 하며, 등기상의 대표자는 담임목사로 한다.

제24조 회계연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익년1월1일부터 익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 재정운영

1. 교회재정은 공동의회에서 결의한 예산안에 따라 집행되어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내부 집행단계에서부터 투명성이 보장되어야한다.

2. 재정회계에 대해 별도의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7장 부칙

제1조 정관의 효력

본 정관은 공동의회의 결의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개정

본 정관은 당회원 재적 과반수 이상이나, 제직회원 재적 1/3 이상의 발의로 개정안을 당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발의된 개정안은 당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동의회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3조 헌법 준용

본 정관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헌법 및 일반적인 교회 정치모범을 따라 당회가 결정한다.

교회 정관

TOP